우리 의뢰인은 정말 사기범일까요?
금융기관과 피고인 사이의 대출계약 구조를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대출신청서나 대출계약서 어디에도 신용등급 상승 이유나 중복 대출 여부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법령상, 계약상 고지의무가 없는데도 이를 숨겼다고 사기죄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금융기관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신용대출은 본래 금융기관이 신청자의 신분, 소득, 신용정보를 스스로 확인해 심사하는 구조인데,
이 사건의 금융기관들은 심사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성급히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이는 오히려 금융기관의 책임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고지의무를 신의칙상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신용등급 상승 이유나 중복 대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 금융기관이 대출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고지를 했더라도 금융기관은 신청자의 직업, 소득, 재산 등을 종합해 개별 심사를 통해 대출 여부를
결정했을 것이기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