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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사용하던 상호가 이미 등록되있던 상표인줄 몰랐을때... 상표법위반 불송치
조회수642
2025-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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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AA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했는데 
알고보니 이미 상표로 등록되어 있었던 명칭이었고,
상표권자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 의뢰인의 실제 사례


상표법 위반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거나 브랜드를 운영할 때, 상호나 제품명에 어떤 이름을 사용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정한 이름이 이미 누군가에 의해 상표로 등록되어 있다면,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은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순한 명칭의 유사함도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의성'이 있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표 유사성’의 판단 기준, 소비자 혼동 가능성, 상표 사용의 목적과 업종의 차이, 피의자의 인식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무조건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산에 'AA의원' 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원업 등을 영위하며, 등록상표의 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양한 형태의 표장을 내외부 간판,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소셜미디어, 카카오톡 채널 페이지 등에 사용한 사례로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였습니다.

'A' 라는 상표는 2000년 7월에 이미 제 3자인 C씨에 의해 출원된 상표였으며 고소인은 이 상표에 대한 권리를 2007년 양수하고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9월에 해당 상호를 통해 사업자를 등록하였고, 상표권리자인 고소인은 2024년 7월 서울에 '강남AA성형외과의원'이라는 상호로 개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와 함께한 소송에서 불송치 결정!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상표법 위반의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록 상표사용의 목적과 업종의 유사성은 있으나,

상호를 사용한 사업자 등록이 2년 앞선 2022년이었으며 해당 상호를 사용한 시기나 지리적으로 다른 누군가와 등록상표가 유사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을것으로 보였다는 점, 

고소인의 연락을 받고서 2025년 1월 병원 상호를 완전히 변경하였다는 점을 토대로 범죄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소인과는 의뢰인이 상호를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를 보았으며, 피해 진술 없이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등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가 제출되었다는 점이 불송치의 결정적인 사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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