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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조세범처벌법 무죄 성공사례
조회수1819
2021-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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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강앤강 법률사무소강앤강 법률사무소의 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입니다. 입니다.  




1. 사건 개요
1. 사건 개요1. 사건 개요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다른 업체와 통정하여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공급가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였는바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검사만이 위 1심 결과에 항소하여 항소심이 열리게 되었는바 의뢰인께서 다시 한 번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해주신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다른 업체와 통정하여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공급가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였는바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검사만이 위 1심 결과에 항소하여 항소심이 열리게 되었는바 의뢰인께서 다시 한 번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해주신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다른 업체와 통정하여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공급가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였는바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검사만이 위 1심 결과에 항소하여 항소심이 열리게 되었는바 의뢰인께서 다시 한 번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해주신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다른 업체와 통정하여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공급가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였는바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검사만이 위 1심 결과에 항소하여 항소심이 열리게 되었는바 의뢰인께서 다시 한 번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해주신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다른 업체와 통정하여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공급가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였는바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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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사만이 위 1심 결과에 항소하여 항소심이 열리게 되었는바 의뢰인께서 다시 한 번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해주신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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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2. 변호인의 조력2. 변호인의 조력2. 변호인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서 기록을 검토해본 결과 비록 의뢰인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주고받은 사실은 있고 해당 금액이 수십억 원으로 규모가 큰 상황이나 검사의 주장과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 했다기 보기 어렵고 오히려 결과적으로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가액이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가액보다 많아서 부가가치세 포탈이나 환급금 영득이 목적이 아니었음이 분명한 점에 주목하여 ‘영리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삼으며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주장하고 영리 목적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실에 대해서만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의뢰인이 실제로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과 계약 체결 후 계약이 해제되었으나 상대방 업체가 의뢰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급해주지 않은 것에 불과하였는바 이를 두고서 상대방 업체와 ‘통정’하여 결과적으로 거짓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역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기록을 검토해본 결과 비록 의뢰인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주고받은 사실은 있고 해당 금액이 수십억 원으로 규모가 큰 상황이나 검사의 주장과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 했다기 보기 어렵고 오히려 결과적으로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가액이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가액보다 많아서 부가가치세 포탈이나 환급금 영득이 목적이 아니었음이 분명한 점에 주목하여 ‘영리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삼으며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주장하고 영리 목적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실에 대해서만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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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의뢰인이 실제로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과 계약 체결 후 계약이 해제되었으나 상대방 업체가 의뢰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급해주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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