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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부당해고 후 임금과 퇴직금까지 모두 받아낸 사례
조회수149
2025-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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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한것도 모자라

급여와 퇴직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 의뢰인의 실제 사례



화해권고결정 사례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장기간 근로한 직원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다가, 사용자의 보복성 해고를 당한 사안입니다.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까지 겹쳐 극심한 고통을 겪던 의뢰인은 강앤강 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수년간 음식점에서 야간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고, 실제 지급된 월급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쳤습니다. 연장·야간근로수당 역시 포함되지 않은 포괄임금 방식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후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자 사용자는 일부 직원만 근무를 유지한 채 의뢰인에게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보복성 해고로 판단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와 행정소송 모두 의뢰인의 부당해고를 인정했고,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는 여전히 해고기간 임금과 퇴직금을 온전히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축소 산정한 금액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와 함께한 근로기준법 체크! ① 해고가 무효인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함 ②포괄임금제 역시 무효이므로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별도로 산정해야 함 ③미사용 연차휴가수당과 퇴직금 또한 정상적으로 산정되어야 함 이에 따라 의뢰인이 실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고 사용자가 지급을 미루거나 일부만 지급하려는 태도에 대해 강하게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용자가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퇴직금 상당액,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도록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사용자는 단순히 해고 자체를 무효로 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고 기간 동안 근로자가 실제 근무했더라면 지급받았을 임금 전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이때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포괄임금제에 따른 축소 산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과 퇴직금 역시 동일하게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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