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은 단순한 임대료 문제를 넘어 건물 인도와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는 건물을 돌려받은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끝났는데, 계속 버티고 있어 제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 의뢰인의 실제 사례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분쟁은 우리 일상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갈등 유형 중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월세나 보증금을 둘러싼 다툼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법정에 이르게 되는 사건들을 살펴보면 그 범위가 단순히 금전적 문제를 넘어 건물 인도, 손해배상 청구, 심지어는 상호 반소 제기까지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이 맞닥뜨린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대방은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점유하면서 버티고 있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은 소유자로서 정당한 사용·수익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건물을 돌려받는 것에 집중한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에도 점유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소유자는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건물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점유자는 여러 사정을 이유로 퇴거를 거부했습니다. 단순히 건물 인도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금전 문제까지 얽히면서 분쟁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소유자는 건물 인도를 청구하면서, 사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요구도 함께 했습니다. 임대차 분쟁에서 흔히 등장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이 점유하면서 얻은 이익을 반환하라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점유자는 여기에 맞서 반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자신이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입니다. 계약의 진행 과정이나 건물 사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자신이 손해를 봤으니 소유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사건은 본소와 반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양쪽 주장을 모두 심리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제기한 청구가 정당한지, 점유자가 반대로 주장하는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따져야 합니다. 본소와 반소가 함께 다뤄지면 소송은 길어지고, 당사자들의 부담도 커집니다. 소유자는 건물을 돌려받지 못한 채 재판을 기다려야 하고, 점유자는 반소가 받아들여질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조정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로 가면 당사자 모두에게 불확실성과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조정은 법원이 제시하는 절충안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핵심 목표가 건물 인도 확보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금전 문제까지 고집하면 소송이 길어지고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