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에 있어서 불구속 구공판이란?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사건에 대한 결과로 불구속 구공판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공판이란?
'구공판'은 공판 청구의 줄임말로써,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긴 것을 말합니다. 이는 검찰이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를 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수사단계가 끝나면 두 가지 갈림길로 나뉩니다. 혐의가 없다면 불기소(각하,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 -> 공판 청구
즉, '구공판'은 수사의 결론이 정식 재판으로 보내겠다 라는 뜻이며, 이번 사건 또한 형사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불구속' 구공판이란?
구속 여부는 피의자의 신병 상태를 의미 합니다. 구속 구공판은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황되지만 불구속 구공판은 피의자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가 낮은 경우. 초범 똔느 일정한 주거지나 직장이 있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 중이거나 일정 금액을 배상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건이 ‘불기소’가 아닌 ‘기소’되었다는 것은, 피의자에게 법정에서 해명할 책임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고소인 입장에서는 검찰이 내 피해를 인정했고, 피고인의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므로 중요한 성과입니다. 또한 ‘불구속’이라는 표현에 안심하기 쉽지만,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불구속'이란 단지 수사단계에서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을 뿐이지, 혐의는 중대하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와 함께 기소까지 이끌어 낸 성공사례
사기 사건의 기소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단순 채무 뿐 아니라 ‘기망행위’로 설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피해자 입장에서 기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력했고,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나는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 오히려 이용당한 피해자다"라는 주장을 입증이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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