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고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그 채무를 회사가 떠안으라니요?"
강앤강 법률사무소 의뢰인의 실제 사례 무차별적인 채무부담 주체, 채무부존재확인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중심은 고인이 명의자였던 한 부동산입니다. 이 부동산은 오랜 시간 동안 제3자들에 의해 공동 관리되어 왔으며, 고인의 사망 이후 원고들은 이를 자신들 앞으로 이전받기로 ‘가족과 약정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원고들이 약정을 맺었다고 주장한 인물은 고인의 계모, 즉 법적 상속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원고들은 이 계모를 고인의 친모로 오인하고, 단독 상속인이라 믿은 상태에서 협의를 진행했고, 그 협의가 모든 가족의 뜻인 양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등기 절차 도중 관계기관의 보정 요구를 통해 이 착오가 드러났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오늘은 의뢰인이 한 건설사로, 오피스텔 및 상가를 신축, 분양 하는 시행시공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소속 직원이 분양계약자 명의로 상가를 분양받고, 새마을금고를 통해 중도금 대출을 실행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이 회사를 퇴사한 뒤, 대출금의 반환 책임을 회피하면 "이 대출은 회사가 실질 채무자이므로 책임이 없다" 라는 입장을 내보이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서 회사 측에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건설사는 직원 명의로 실행된 다수의 대출에 대해 무차별적인 채무부담을 지게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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