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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소음으로 사육소가 스트레스 받았다며 공사장 출입로 막아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
조회수2034
2022-04-22 09:20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오늘은 공사 소음으로 인해 소가 스트레스를 받아 피해가 발생했다며 농기계로 공사 출입로를 막은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소음으로 사육소가 스트레스 받았다며 공사장 출입로 막은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1고정345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에서 C축산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D(남, 61세)는 같은 길에 거주하는 시민이다.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로 통하는 출입로를 만들기 위해 울주군청으로부터 하천부지 내 진출입로 공사허가를 득한 루 진입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2.28. 18:50경부터 같은 해 3.2. 11:09경까지 위 공사 진행 소음 등으로 인해 자신이 사육하는 소가 조기 출산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소유 트랙터 등 농기계 2대를 이용하여 공사장 출입로를 막아 공사 장비 등이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법원의 판단


피해자 측 야간공사 소음으로 인해 피고인이 사육하던 소들이 놀라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부득이 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사정은 어느 정도 납득이 되나, 피고인으로서는 업무방해를 지속하는 대신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등 적밥한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2021.3.5.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함을 알게 되었음에도 위 행위를 지속할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2021.3.10.경까지도 피고인의 업무방해로 공사진행을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발생 경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그 금액을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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