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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학교폭력을 행사한 학생에 대한 전학조치 무효판결
조회수2081
2022-03-29 09:53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을 행사한 학생에 대한 전학조치가 무효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을 행사한 학생의 전학조치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6947







1. 사안의 개요

원고와 피해학생은 피고가 운영하는 E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원고가 등교시간에 2학년 선배에게 버시비를 빌려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학생과 사소한 시비가 붙어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서 원고가 먼저 머리로 피해학생의 코를 들이받고 피해학생이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 싸웠다.


이로인해 피해학생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및 치관치근골절 등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법률 제17조 제1항 1호 서면사과, 제2호 접촉 금지, 제 8호 전학, 제 17조 제3항 특별교육이수 20시간, 제17조 제9항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조치를 할 것을 피고 학교에게 요청하기로 의결하였다.



피고 학교는 원고에게 전학조치를 통지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해학생 사이에 발생한 싸움이 우발적인 것이었던 점, 원고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고의 부모 또한 피해학생 측에게 합의금 4,000만 원을 주고 사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학조치는 너무 가혹하여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다.




3. 법원의 판단


원고는 머리로 피해학생의 코를 들이받아 3주간의 피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는바 원고가 행사한 학교폭력이 매우 심각한 것이었음은 분명하다. 또한 원고가 등교시간에 있었던 말다툼을 참지 못하고, 쉬는 시간에 피해학생을 찾아가 싸움을 하는 등 원고의 폭력이 완전히 우발적인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학생과 피해학생 부모는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그로 인해 원고의 전학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를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함으로써 피해학생의 고통을 줄이고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중징계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전학조치는 무효라고 판단한다. 

피고는 전학조치가 무효가 되더라도 적절한 징계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학생에게 사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과 동시에 피해학생의 피해 감정을 존중하여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한다.




4. 주문


1. 피고가 2015.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전학조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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