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을 때, 머릿속이 하얘진 채로 혹시 다른 사람 이름을 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사용하는 단속용 PDA에는 주민번호 력만으로도 운전면허 여부, 전과 기록, 얼굴 사진까지 즉시 확인됩니다. 단속 당시에는 얼떨결에 넘어가더라도 조사단계에서 진실은 드러납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운전하다 단속에 걸리자 자신의 친형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형 이름으로 서명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카니발 차량을 몰았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121%에 달했습니다. 이미 202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단속 경찰관이 신분을 확인하자, 피고인은 당황한듯 저 형 이름으로 해주세요 라며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형의 이름으로 서명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단말기에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음주측정 보고서를 작성했고 피고인은 서명을 마친 뒤 차량에서 내려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조사 과정에서 사진 대조 및 음주운전 전력 조회를 통해 실제 운전자가 형이 아니라 피고인 본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서명을 '형의 서명을 위조한 것'으로 보고 단순한 허위 진술이 아니라 문서 위조 및 행사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단속 회피로 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경찰의 PDA에 입력된 주취운전자 진술보고서 및 단속결과통보서는 공무상 작성되는 공식 문서에 해당하므로 타인의 이름으로 서명한 행위는 형법 제 239조 제1항, 제2항이 정한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속 당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사용한 점은 주민등록법 제 37조 제 1항 제 10호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위반으로 별도의 범죄로 보았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각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과 제 43조 위반으로 판단되었고, 특히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이자 재범이라는 점에서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제 1항, 제 3호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네가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며 가장 중한 죄를 기준으로 처벌하되 모든 범행의 책임을 종합 반영해 형을 정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며 반성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과 가족을 부양한다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사정을 고려했지만 재범의 경위와 행위의 불법성이 지나치게 커 집행유예나 벌금형은 적절하지 않다 판단했습니다.
술에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걸리지 않겠지 하는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단속 시스템은 정보의 연동성과 신속성이 있기에 수사단계에서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이번 사건 처럼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면 단순한 도로교통법 위반을 넘어 주민등록법 위반과 형법상 문서위조까지 중첩되어 처벌됩니다. 이게 가족 명의의 도용이더라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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