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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옆 타석에서 튕겨나온 골프공에 손가락 골절, 누구 책임인가?
조회수52
2025-11-06 16:28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골프는 더 이상 일부 계층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건강을 위한 취미로 또는 업무의 연장선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도심 속에서 골프연습장을 찾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이유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늘어난 수요에 맞춰 골프연습장도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고 있습니다. 대형 필드 연습장은 물론 벽으로 나뉜 개별 부스형 스크린 골프장. 그리고 한 공간에 여러개의 타석이 나란히 배치된 실내 타석형 연습장이 대표적입니다.


이중 특히 실내 타석형 연습장은 건물 지하나 상가 내부 공간을 활용해 여러명이 동시에 스윙을 할 수 있도록 좌우 타석이 가까이 붙어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간은 공간적인 여유가 부족하고 안전 장치가 미비할 경우 타구된 공이 전면 스크린에 맞고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튀어 오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앞 타석의 이용자가 친 골프공이 스크린을 맞고 튀어나온 뒤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책임에 대한 부분의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실내 타석형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원고는 연습장 회원으로 등록했고 여러명의 이용자들과 함께 각자의 타석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고는 원고가 골프채를 들고 스윙 후 양팔을 앞으로 뻗고 있던 순간 발생했습니다. 원고의 바로 앞 타석에서 연습 중이던 다른 이용자 F가 친 골프공이 스크린에 맞고 튕겨나와 원고의 왼손 손가락 부위를 정통으로 가격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충격에 원고는 그대로 통증을 호소하며 연습을 중단했고 이후 병원 진단 결과 좌측 손가락 관절 골절 및 중수골 압박골절이라는 중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는 약 두달간에 걸쳐 통원 치료를 받으며 진료비, 약제비로 총 90여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와 별개로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도 함께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골프연습장 운영자인 피고 B와 연습장을 보험 계약으로 보장하고 있는 피고 C보험사를 상대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골프연습장은 실내 공간 특성상 타석 간 간격이 좁았고 스크린 앞에 골프공 튕김을 막기 위한 보호망과 같은 완충장치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게 원고측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측은 연습장 이용자 간의 우연한 충돌이며 운영자로서의 특별한 과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의 법적 판단 기준으로 민법 제 758조 제1항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이 조항은 어떤 시설물이나 공작물이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해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시설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자란 단순히 물리적 결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해당 시설이 용도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안전조치를 갖추지 않은 상태를 포괄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골프연습장의 공간 구조와 사용방식에 주목했습니다. 실내 타석형 연습장은 실외보다 훨씬 좁은 공간안에서 여러명이 인접한 거리에서 강한 스윙을 반복적으로 하는 특성상 타구된 공이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인접 타석으로 튀어나갈 위험이 항상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시설 운영자 또는 소유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타석간 거리를 확보하거나, 스크린 앞 그물이나 보호망의 완충장치를 설치하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튀는 공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타석간 간격은 2.454m 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최소 기준인 2.5m 에 못미치는 거리였다는 문제점이 존재했습니다.


법원은 물리적 조건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하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방치되어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의 발생원인이 개개인의 실수로 보기 어렵고 시설 자체의 안전성과 관련해 운영의 결정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고로 원고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치료비, 일실수입,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의 총 3가지로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골프공에 맞은 뒤 약 두달간 총 25일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한 진료비와 약값은 90만원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당시 원고가 가정주부였고 부상 부위가 손가락 관절로 비교적 활동에 제약을 줄수 있는 부위라는 점에서 후유장해 5%, 영구장해 상태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을 노동 가능 연령인 만 65세까지 월별 소득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 총 2,000여만원의 손해액이 산정되었습니다. 추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300여만원을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공이 전면 스크린을 고 비교적 느린 속도로 튀어나왓기 떄문에 회피하거나 피해정도를 줄일 여지가 있었다고 판단하며 전체 손해액 중 절반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판결


피고 B는 원고에게 총 13,728,444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고

피고 C(보험사)는 피고 B와 체결한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의 범위 내에서 자기보담금 100,000을 제외한

13,628,444원에 대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골프공이 튕겨 나와 옆 사람을 다치게 한 이 사건은 시설 구조 자체에 내재된 위험에 운영자의 예방 의무가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공작물 책임은 단순한 물리적 결함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닌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까지 포함해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100%의 과실로 처리되지 않고 이용자 본인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아 50%로 배상책임을 제한한 점 또한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자 역시 연습장 내에서 타인의 타구 경로와 속도, 스크린 구조 등을 인식하고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입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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