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이 술을 마셨습니다. 법원이 “술 마시지 말라”는 준수사항을 추가했는데 거기에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과연 처벌이 가능할까요?
대법원은 “기간 없는 준수사항은 위법하므로 이를 근거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성범죄자 등에게 내려지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전자발찌)은 단순히 위치만 추적하는 게 아니라 생활 전반을 통제하는 여러 ‘준수사항’이 함께 붙습니다. 예를 들어 밤 12시 이후 외출 금지, 피해자 접근 금지, 치료 프로그램 이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술 마시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이라는 새로운 조건이 붙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당연해 보이지만 문제는 이 준수사항에 기간이 전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술을 마신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적발되자,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고 그 결과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7년 동안 차야 했습니다. 원래는 ‘야간 외출 금지, 피해자 접근 금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같은 준수사항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술 마시지 말고,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이라는 조건을 추가로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언제까지 이 조건을 지켜야 하는지’가 전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후 피고인은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집으로 갔고, 보호관찰관이 집 앞까지 따라와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엔 거부하다 결국 측정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 결국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은 유죄였지만, 대법원은 뒤집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붙는 준수사항은 반드시 ‘언제까지 지켜야 하는지’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음주금지 준수사항은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니 애초에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위법한 조건을 어겼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조건 자체가 잘못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걸 어겼다고 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보호관찰관이 그 잘못된 조건을 근거로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니, 그 결과 또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라는 수치가 나왔더라도 법정에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판결
대법원은 “원심은 잘못됐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전자발찌 제도는 재범을 막기 위해 엄격하지만, 동시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해진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만약 기간도 없는 준수사항을 마음대로 붙일 수 있다면, 피고인은 무기한으로 무슨 일이든 제한받게 되고 이는 법률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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