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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아기상어 노래 저작권 소송, 핑크퐁 최종 승소 확정
조회수334
2025-09-02 14:00











글로벌 히트곡 아기상어 노래(Baby Shark)를 두고 미국 작곡가가 저작권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단순한 편곡에 불과해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핑크퐁 제작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아기상어 뚜루루뚜루~”로 잘 알려진 동요는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북미 구전동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작곡가가 자신이 먼저 구전동요를 바탕으로 창작한 버전을 근거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으나, 한국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의 요건이 얼마나 엄격한지 보여주는 대표 판례가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글로벌 히트곡 ‘상어가족’(아기상어 노래)는 2015년 콘텐츠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구 스마트스터디)가 제작했습니다. 이후 노래와 춤 영상이 유튜브에서 폭발적 인기를 끌며,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와 영국 오피셜 차트에 오르고,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응원곡으로 활용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2019년,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2011년 본인이 발표한 ‘베이비 샤크’ 곡이 구전동요를 리메이크한 창작물이며, 핑크퐁의 ‘상어가족’이 이를 표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핑크퐁컴퍼니는 “구전동요를 자체 편곡한 것일 뿐 원고의 곡과 무관하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해 만든 2차적저작물도 보호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원곡을 조금 수정하거나 악기를 더하는 정도로는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심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조니 온리의 곡이 구전동요와 거의 동일하며, 단순히 반주와 악기를 조금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감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곡은 독창적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으며, 특히 저작권 침해의 요건인 ‘의거관계(접근가능성과 유사성)’ 중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핑크퐁이 원고 곡을 참고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로 창작적 표현 부분을 베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판결


대법원은 “구전가요를 기초로 한 새로운 곡이 저작권법상 보호받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별도의 저작물로 평가될 정도의 창작성이 필요하다”며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조니 온리의 곡은 단순한 수정·증감에 불과해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렵다고 판시했고

원심 판단을 수용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제기 6년 5개월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이로써 아기상어 노래에 대한 저작권 분쟁은 핑크퐁 제작사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공작물책임은 단순히 물건이 사고 과정에 관여했다고 해서 바로 인정되지 않으며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구전동요처럼 특정 저작자가 없는 공공영역의 창작물을 바탕으로 새 곡을 만든 경우, 단순한 편곡이나 반복만으로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원저작물을 이용했다는 의거관계까지 입증해야 하는데, 단순히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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