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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항공기 비상구 접촉과 승무원 폭행 - 항공보안법 위반
조회수724
2025-07-02 11:39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최근 들어 항공기 내 소란과 기내 폭력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음주, 불안장애, 승무원 지시 불응 등이 겹쳐져 수만 피트 상공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항공보안법위반과 재물손괴로 기소된 한 외국인의 사례는 항공기 내 안전과 공공질서를 침해할 경우 어떤 처벌이 뒤따르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승객과 승무원 간의 마찰이 아닌, 항공기의 운항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사건 개요


2024년 11월 8일 새벽, 외국인 국적의 피고인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국제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였습니다. 항공기는 운항 중이었고, 피고인은 좌석(53A)을 이탈하여 비상구 쪽 승무원 전용 좌석에 무단 착석했습니다.


승무원이 자리를 옮겨달라고 정중히 요구하자, 피고인은 돌연 격분하여 승무원의 어깨를 두 차례 밀치는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후 또 다른 승무원이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해당 전화기를 낚아채며 다시 폭행을 행사했습니다. 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항공기 내에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반복하며, “내가 문을 열면 우리 모두 죽는다”는 등 위협적인 발언을 했고, 실제로 비상구 출입문에 손을 대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주변 승객들과 승무원 모두를 공포에 몰아넣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낚아챈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기기의 일부를 파손시킴으로써 재물손괴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항공보안법」 제23조 및 제46조, 그리고 「형법」 제366조에서 금지하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피고인은 항공기가 운항 중인 상황에서 두 명의 승무원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거나 욕설을 반복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특히 “내가 문을 열면 우리 모두 죽는다”는 위협적인 발언을 하면서 비상구 출입문 레버에 손을 뻗는 등의 행동을 보였는데, 이는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소란을 넘어, 항공기 운항에 직접적인 지장을 줄 수 있는 위법행위이며, 당시 기내에 있던 다른 승객들과 승무원들이 상당한 불안과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 장비에 대한 접근 시도는 항공기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점에서 엄중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은 승무원이 상황을 촬영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낚아채 바닥에 던져 파손시킨 행위로 인해 재물손괴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항공보안과 기내 질서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선고, 1년의 집행유예 선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판단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단순한 폭행이나 기물파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수천 피트 상공에서는 경찰도, 구조대도 즉각 개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승무원을 폭행하고, 비상구 장치를 조작하려 한 행동이 항공기 전체의 안전을 위협한 것으로, 자칫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항공보안법은 승무원 폭행 및 운항 방해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단순한 소란도 운항 저해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나 일시적인 정신질환 상태, 술에 취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면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항공기를 이용하는 누구나 기내 질서 유지와 보안 유지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대표번호(052-258-9384)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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