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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술 취해 '죽어볼래' 칼 휘두른 남자 살인 고의 징역형
조회수713
2025-06-25 10:17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오늘 한번 죽어볼래?"


술에 취해 주방칼을 들고 사람을 향해 휘두른다면,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노래방에서 벌어진 술에 취한 폭언과 칼부림이 과연 살인미수인지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이번 판결은 단지 겁을 주려는 의도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어떤 근거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형사재판에서 고의와 우발성의 경계를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2025년 2월 오전 10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위차한 D 노래방, 피고인 A는 새벽  6시부터 양주 두병을 마시고 취한 상태였습니다. 마침 노래방 운영자 E를 찾기 위해 들른 피해자 F가 인사를 건네자 피고인은 "형님 뭐하러 왔소"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F가 "사장한테 이야기 하러 왔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라고 응수하자 피고인은 격분해 "오르 형님 한번 죽어 볼래"라고 소리치고는 주방에서 20CM가량의 식칼을 들고나와 피해자의 목을 향해 세 차례 휘둘렀습니다.


피해자가 넘어진 후에도 피고인은 복부를 겨누어 칼을 내리찍으려 했지만 피해자의 저항과 주변인의 제지로 칼은 패딩점퍼만 뚫고 상해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같은 해 1월 4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노래방 운영자와 언쟁 중 이를 말리던 손님 G의 얼굴을 소주병으로 가격하는 특수폭행 범행도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의 핵심인 살인의 고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살인의 고의란 명시적 계획이 없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 사람이 죽을 수 있음을 예견하면 성립되며, 고의 여부는 행위의 동기, 도구, 공격부위, 반복성, 위험성 등을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한다는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피해자의 말 한마디에 격분해 평소 갈등이 없던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둘렀고, 사용된 도구가 일반 식칼이지만 위험성과 살상력이 높다는 것, 공격 대상이 목과 복부로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위였다는 점과 복부 찌르기는 강한 저항이 없었다면 치명상이 가능했다는 점. 피해자 또한 이를 인지 하고 있었던 점,

같은해의 소주병 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으로도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피고인에게 살인미수로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전력(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 선고 및 복역 후 4개월 만에 범행) 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상해가 없었던 점 등이 함께 고려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겁만 주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공격부위와 도구, 반복행위, 그리고 피해자의 저항이 없었다면 발생했을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까지 고려해 이 사건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받았습니다. 음주상태, 감정폭발, 우발적인 분노 상황에서도 생명의 침해가 고려되는 상황에서는 철저한 책임이 동반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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