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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조선소 추락사고의 기업 책임은 어디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조회수763
2025-06-24 11:58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불과 한달 만에 조선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사업주 및 관리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사건번호 2024노2513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에 나타난 조선소 작업 중 추락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안전관리 부실과 기업의 형사책임에 대한 쟁점을 보여줍니다. 이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현실적인 범위와 기업 및 관리자들의 책임 수준을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로 산업현장의 안전의무에 대해 법적 기준을 되짚는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2022년 조선소에서 4만 톤급 컨테이너 운반선의 핸드레일 보수작업이 진행중이었습니다. 이때 작업 도중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명이 선박 내부 화물창 2층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당시 안전대는 착용하고 있었지만 안전고리를 핸드레일에 결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고 지점은 핸드레일 상부가 부식되어 약 30cm 가량 소실된 위험 구간이었으며, 해당 작업은 해치커버 이동 작업과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하청근로자의 작업을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관리자 A,B,C, 기업의 대표D, 법인E가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이 단일한 행위를 통해 여러 죄가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가 하나의 행위로 이어진것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추락 장소가 헤드레일이 부식되어 소실된 갑판하 2층 통로 구간임이 재연실험과 증거를 통해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인들이 주장한 갑판하 1층 추락 가능성은 합리적 의심을 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장소가 고소작업에 해당하는 만큼 작업 허가서 상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난간 설치 등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방호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작업자 교육과 감독도 미흡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기업측이 해치커버 이동작업과 핸드레일 보수작업을 동시에 허가하고도 충분한 일정 조율 및 현장 통제 없이 작업자들을 현장에 투입시킨 점에 주목해.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이라 밝혔습니다.




판결


법원은 피고인A,D에게 각각 항소를 기각하고 형 유지를,

피고인 B,C 에게는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각 80,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피고인 E에게는 벌금 20억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중대해처벌법이 시행된 직후임에도 반복된 중대재해가 있었던 점과 기업 문화와 안전 시스템의 미비, 형식적 안전교육 및 현장 감독 부재등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업은 이제 더이상 형식적으로 안전조치를 할 수만은 없습니다. 기업과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실질적 안전관리 수준은 점차 늘어나며 실제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장치를 활용하고, 위험구역은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 발생에 중대한 인과관계를 갖는 요소들을 책임져야 할것입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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