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영상통화를 녹화해도 불법촬영일까?"
이 사건은 영상통화를 통해 전송된 신체 영상을 일방적으로 녹화한 행위가 불법촬영죄로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 판결된 내용입니다. 사건번호 2024도 16133은 영상통화 중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촬영한 신체영상을 녹화해 저장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인지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영상통화는 일상적으로 사용되지만, 이 과정에서 전송되는 민감한 신체 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저장된다면 이는 중대한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해 통화하던 중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본인의 신체 일부를 영상으로 비추는 상황에서 이를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으로 저장했습니다. 문제는 이 영상이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로 영상통화 중 화면에 자신의 신체를 노출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도의 동의없이 이를 녹화하여 소지한 사실이었는데요.
검찰은 이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제 1항 및 제 4항 을 위반했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촬영자가 자신이 아니며 단순히 상대방이 보내온 영상을 저장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우선 직접 촬영이 아니면 '촬영'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제 14조 제 1항에서 말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한 행위' 란 촬영자의 기계장치로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상대방이 본인의 신체를 카메라에 비춘 뒤, 이를 전송한 것을 저장한 행위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송된 영상이 '복제물'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제 14조 제 2항 후단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반포된 경우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영상통화 중 자발적으로 전송된 영상이라도 이를 무단 저장한 동영상은 '복제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성폭력처벌법 제 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행위가 전제된 촬영물만을 대상으로 하며 처벌 대상이 아닌 영상을 단순히 소지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디지털 영상 매체를 통한 신체 정보의 공유와 저장 행위에 대해 판례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타인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면 성폭력처벌법 제 14조 제1항 위반이 성립되지 않으며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촬영, 보내준 영상을 녹화하는경우는 원칙적으로 불법촬영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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