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경미한 사고라고 도망치면 안됩니다."
도로 위 경미한 접촉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후,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의 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다면 그 순간부터 상황은 달라집니다.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도주치상죄'라는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2024고합814는, 직진차로에서 우회전 중 발생한 접촉사고 후 정차 없이 현장을 이탈한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피해 차량은 수리비 150만원 이상이 발생했고, 동승자 3명 모두 요추 염좌(허리 삐끗) 진단을 받았지만 가해자는 '큰 사고 아니다', '피해자가 잘못한 것'이라며 도주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개요
2024년 7월 29일 낮 12시 15분경, 피고인 A는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의 편도 3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도로는 2차로가 직진 전용, 3차로가 직진 및 우회전이 가능한 구조였으며, 피고인의 차량은 주행 차로를 위반해 우회전하다가, 직진 중이던 피해자 박○흠의 렉스턴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박○흠과 동승자 박○우, 유○순은 모두 허리 염좌 진단을 받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피해 차량은 150만원이 넘는 수리비가 들 정도로 파손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고 직후 정차하거나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피해자 측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교차로를 지난 뒤 신호 대기 중 정차한 것처럼 보였으나, 피해자가 항의하자 아무런 응답 없이 계속 주행을 시도했고 결국 피해자 차량에 의해 차로가 막힌 상황이 되어서야 정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자신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으며, 사고도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했고, 피해자들이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구호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도주의 고의 여부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고 현장을 즉시 이탈했고, 피해자들과의 대화나 상태 확인도 없이 차량만 이동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구호의무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고, 사고 차량의 충격이 크지 않았다는 사후 판단만으로 구호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목·어깨·허리 등에 대해 물리치료와 추나요법 등 치료를 받은 점, 사고 직후 병원에 내원한 사실 등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피고인의 과실 여부도 논란이 되었으나, 피고인은 직진 전용 2차로에서 무리하게 우회전을 하였고, 피해자 차량은 직진 및 우회전 가능한 3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운전방향 위반에 따른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판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으나, 초범이며 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크지 않은 사고라 그냥 지나쳤다”는 생각이 큰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가해자가 주장한 ‘사고 후 정차했다’는 말이 진정 피해자를 위한 조치였는지 단순한 신호대기였는지에 따라 형량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운전 중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의 행동이 형사처벌의 경계를 나누게 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부상이 없어 보여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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