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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30년 형에 항소했다가 오히려 무기징역 선고받은 강도살인 피고인
조회수942
2025-06-10 14:33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항소는 종종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형이 과하다고 생각해 제기한 항소가 오히려 더 무거운 형으로 되돌아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살인과 같은 중범죄의 경우, 항소심 재판부는 형의 경중보다 법적 정당성과 형평성에 집중하며 필요한 경우 상향된 형량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할 판결은 사건번호 2024노1468로 무려 2008년에 발생한 강도살인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피해자를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한뒤 16년 가량 도피하다 체포 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그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측 또한 형이 가볍다고 항소하는 쌍방 항소가되었고 오히려 항소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2008년 12월 9일 새벽 피고인은 경기도 안산시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피해자의 가게에 침입했습니다. 이 슈퍼마켓은 피해자가 운영과 동시에 거주도 하던 공간으로 당시 피해자는 가게 안쪽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며칠 전 해당 슈퍼마켓을 사전 답사한 뒤 범행 당일에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모자와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고 흉기를 준비해 침입했습니다. 그는 금전함에 있던 현금을 훔치기 위해 내부로 들어갔고 이때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현금을 들고 도주했습니다. 사건 직후 피고인은 신분을 숨긴 채 전국을 떠돌며 약 16년간 도피생활을 이어갔고, 그 사이에도 절도미수죄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결국 2023년경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강도살인의 죄책을 무겁게 보아 징역 3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반대로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기에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형량 문제를 다시 다루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먼저 1심에서 선고한 징역 30년형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형임을 지적했습니다.


강도살인은 형법 제338조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이 가능한 범죄인데요. 물론 일정조건에 따라 감경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이 사건은 2008년에 발생했으므로 당시 시행중이던 구 형법을 적용해야 했습니다. 구 형법은 무기징역을 감경할 경우 징역 7년 이상 15년 이하로만 유기징역 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이를 벗어나 징역 30년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1심이 법정형을 벗어난 판결을 내렸으므로 판결 전체를 파기하고 양형 판단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계획성, 수단의잔혹성, 피해자 및 유족에게 끼친 회복 불가능한 피해. 범행 후의 장기 도피생활과 도피 중 추가 범행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사회로부터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항소는 항상 좋은 결과만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률상 위법한 형이라는 판단으로 인해 되려 무기징역이라는 중한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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