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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울산 장애인복지시설 정서적 학대, 실형 선고
조회수1029
2025-06-05 10:17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이야기는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이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시설 내에서 정서적 학대사건이 발생하였고 형사처벌로 까지 이어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피해자들이 청각, 뇌병변, 자폐, 지체, 정신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들이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사건번호 2023고단3952는 울산의 한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원장과 팀장 등 운영진이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와 차별 행위를 가한 사건으로 법원은 일부 피고인에게 실혀을, 일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직장 내 지위와 권한이 약자인 장애인 근로자들의 문제를 엿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해당 사건은 울산 남구에 위치한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벌어진 학대 행위입니다.

해당 작업장은 장애인에게 직업훈련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설로 중증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일하던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자폐성장애, 지체장애, 정신장애 등을 가진 10여명은 원장, 팀장, 직업훈련교사로부터 다양한 정서적 학대를 받았습니다.


청각장애인에게는 소리내어 책 일기를 강요 하거나 전화응대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강요 했고 밥을 많이 먹는다는 이유로 점심시간을 제한한다거나 근로지원인 지원 요청을 묵살하고 신체적 폭행과 성희롱적 언행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피해자들의 의사와 반대되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들은 극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건의 본질을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및 차별행위'로 보았습니다. 

정서적 학대란 장애인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정도로 반복적이고 강압적인 언행을 의미합니다. 고의가 없더라도 결과를 예견할 수 잇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장애인의 장애 유형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이는 차별로 인정됩니다.


특히 청각장애인에게 '사람들 앞에서 소리 내어 책을 읽어라' 라고 강요하거나, 전화응대 업무를 지속시키는 행위는 피해자들의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을 넘어 학대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근로지원인 요청을 반복적으로 묵살한 행위도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즉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판결


원장 징역 1년 6개월 실형, 생산팀장 징역 1년 2개월 실형

디자인팀장 징역 1년, 지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훈련교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되었으며

네 명 모두 장애인 관련기관 3-5년 취업 제한이 병과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정서적 학대와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이 형사처벌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입니다. 특히 정서적 학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에 증명하기 어렵지만, 이번 판결은 피해자 진술과 주변 증거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학대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고의가 아니더라도 피해가 예상되었다면 형사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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