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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원상회복명령취소청구 사건
조회수1655
2021-03-12 16:05


 

안녕하십니까, 울산 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오늘은 원고가 울산 울주군 상북면 일대 토지에 개발행위허가 없이 성토 및 석축구조물 축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울주군수가 원상회복명령을 하고, 이에 원고가 그 원상회복명령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성토 및 구조물 축조가 자구행위 내지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나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아직 원상복구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788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울산 울주군 상북면 ○○○리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성토하거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석축구조물을 축조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60조, 제133조에 따라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의 원상회복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소하천 부지를 위법하게 폐천하고 민간에 불하하여 이 사건 토지를 하천으로 만들었고, 이 사건 토지 인근의 하천을 소하천으로 지정하지 않는 등 하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토지에 수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토사 유실 방지 등을 위한 자구행위로 이 사건 토지를 성토하고, 구조물을 설치하는 형질변경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성토하고 구조물을 설치한 행위는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거나 경미한 행위로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성토하고 구조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가 불법형질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법원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소하천 부지를 위법하게 폐천하고, 민간에 불하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하천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 인근의 하천부지가 폐천되어 양여되기 이전부터 이미 지목이 하천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을 제2호증),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인근 하천부지가 폐천되거나 양여됨으로서 비로소 이 사건 토지가 하천에 편입되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국토계획법 제56조 제4항 규정에 따르면 성토작업 등 개발행위가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제56조 제4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중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와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공사,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장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형질 변경을 의미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주변 토지 보다 0.5m 이상 더 높이 성토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높이 1.2m 내지 1.9m 규모의 구조물이 설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태풍에 의하여 토지가 유실되기 전보다 0.5m 이상 높아지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기존에 없던 높이 1.2m 내지 1.9m 규모의 구조물이 설치된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가 이 사건 토지를 태풍 발생 전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토지의 성토된 높이가 0.5m 이상이고, 성토된 이 사건 토지 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며,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하천이나 임야인 토지이고, 이 사건 토지가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라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성토 행위나 구조물 설치행위가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정한 경미한 개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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