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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청구 기각한 사건 내용
조회수1638
2021-03-03 16:02


 

안녕하십니까, 울산 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2020가합201549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금속 및 금속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피고는 A회사 근로자로 조직되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자격으로 A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기업단위 노동조합이다.


원고는, 피고가 '사용자 지위에 있거나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인 대리급 이상의 직원들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고, A회사의 적극적 관여 하에 설립되었으므로, 자주성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노동조합의 요건을 결여한 피고의 설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법원 판단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대리 및 과장급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한 것이라거나 그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이 A회사의 모든 대리급 직원에게 근태관리, 성과평가·관리 등에 관한 권한이 일률적으로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대리급 직원은 ‘연차, 휴가요청서’를 단지 검토, 확인하는 지위에 불과한 점,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의 설립 과정에 관여하거나 개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 조합장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기구의 조력을 토대로 피고를 설립한 점, 피고의 운영에 A회사가 개입하였다거나 피고가 A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의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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