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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부부가 마트에서 수차례 합동으로 라면등을 절도한 사건
조회수1365
2025-03-28 09:57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최근 마트에서 여러 차례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나온 사건의 법적 판단을 다룬 사례가 있습니다.


2025고단8 사건은 부부가 합동하여 상점 물건을 절도한 사안입니다. 가벼워 보이지만 여러차례 반복된 범행으로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될 뻔한 중대한 범죄 사례입니다.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하기 쉬운 절도 범행이라도, 여러 사람이 계획하여 반복적으로 물건을 훔치면 특수절도로 평가돼 엄중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과거에 비슷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전과가 누적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이 사건은 일상에서 흔히 지나칠 수 있는 마트절도임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함께 계획적으로 바복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합니다. 게다가 두사람 모두 이전에 비슷한 범행 전력이 있어 법정에서의 처벌 수위가 높아질 우려가 컸습니다.


사건 개요


2024년 7월부터 8월까지, 부부 관계인 A와 B는 경남 김해시 소재 슈퍼마켓 E에서 총 5회에 걸쳐 물건을 훔쳤습니다.  4,700원 상당의 라면부터 수박, 각종 식료품까지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특히 7월 6일에는 신라면 건면 등 여러 품목의 합 약 20만원 상당을, 8월 10일까지 총 5회에 걸쳐 87만원 가량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남편 A는 별도로 7월 29일, 아내 B가 함께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6만원 상당의 수박 2개를 따로 훔친 적이 있습니다.


‘특수절도’란 2인 이상이 합동하거나 흉기를 휴대해 물건을 훔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부부는 다수인이 합동했다는 점 때문에 일반절도보다 무거운 법적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먼저 이 사건에서 “부부가 함께 상점 물건을 여러 차례 절취한 사실”을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특수절도(형법 제331조 제2항)는 일반절도(형법 제329조)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기에, 피고인들의 범행 방법과 전력(과거 벌금형, 선고유예 전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D의 매장인 슈퍼마켓 E에서 피해 액수가 적지 않고 범행 횟수도 많았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변상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를 얻었고,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판결


재판부는 피고인 A와 B 각각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유예 하며 각 80시간 사회봉사를 함께 명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합의에 이르럿다는 점을 종합해 집행유예가 선고 된 사례입니다.




본 건의 경우 부부가 함께 절도를 감행했다는 점이 법원으로 하여금 죄책을 무겁게 인식하게 했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였기에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처분이 언제나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이라면 더욱더 형이 가중될 수 있고, 합의 여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한 조기에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절도죄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인이나 본인이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신속히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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