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규모의 세금이 부과되었지만, 법원이 이를 취소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사건번호 2024구합54270은 '업무대행 용역계약에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사례'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한 컨설팅 회사가 실제로는 용역비 대부분을 받지 못한 채 민사소송까지 가야 했는데, 국세청은 해당 수익이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보고 수십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다며 이 과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컨설팅 회사로 대구 동구 일대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한 용역계약을 추진위원회와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라 원고 A는 조합원모집, 사업부지 확보,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전반적인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였으며, 세대당 2천만원의 용역비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2018년 일반분양이 완료된 이후 A는 용역비 일부인 약 9웍원만 받고 나머지 130억원 상당을 받지 못해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국세청은 A가 수익을 발생시키고도 세금계산서를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년 귀속 법인세 약 34억원과 부가가치세 약 2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번 과세전 적부심사 에서는 절차상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조사가 진행될 경우 세무서는 국세를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과세전 적부심사'를 신청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세무서는 "국세징수법상 납기 전 징수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생략했는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원고 A가 강제집행을 한 대상은 자신의 재산이 아닌 제 3자의 재산이었고, 조세포탈 행위 역시 인정되기 어려워 절차 생략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일반적으로 역무제공 완료시인 2018년이나 이 사건처럼 금액이 분쟁 중이었던 경우 공급가액이 확정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게 되기에 원고는 2018년에 용역을 마쳣지만 조합측에서 용역대금을 지급하기 거부했고 소송을 통해 2021년 확정됐기에, 세금 부과 기준 시점을 2018년이 아닌 2021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A가 2018년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과세 전 적부심사도 누락됐으므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며 이를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과세 관청이 단순히 수익이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바로 과세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과세 전 절차의 중요성, 그리고 실제 수익 발생 시점과 법률상 확정 시점의 구분이 핵심이었습니다.
조합사업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나 컨설팅 업체, 시행사는 반드시 계약 단계에서 과세 시점과 리스크 요소를 변호사 및 세무사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대표번호(052-258-9384)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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