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온라인 투자 자문 서비스가 활발해지면서 이에 대한 계약 해지 및 환불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유료 주식 투자 정보 서비스 가입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결제금액 전액을 돌려받았고, 이에 대해 서비스 제공 업체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번호 2023나103557은 유료 주식 투자 정보 서비스 계약 해지와 관련된 부당이득 반환 소송입니다.
사건 개요
A 주식회사는 유사투자자문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주식 종목 추천 및 매매 관련 정보를 유료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이 사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B씨는 2022년 1월 27일, A사와 C VIP 멤버십 계약을 체결하며 6개월간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하고 3,2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서비스 이용 중 계약을 해지하고 싶었고, 2022년 7월 18일 신용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해 전액 환불을 받았습니다.
이에 A사는 B씨가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은 것은 부당이득이며,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수수료와 이용 일수를 고려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우선 법원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해지할 경우 계약금의 10%를 해지수수료로 공제하고, 이용한 일수만큼 사용료를 공제한 후 나머지만 환불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계약금을 전액 환불받았기 때문에 A사가 손해를 보게 되었으며, 따라서 B씨는 해당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금: 3,200,000원 해지수수료: 3,200,000원의 10% = 320,000원 이용 일수에 따른 사용료: (3,200,000원 × 172일/181일) = 3,040,880원 총 공제금액: 3,360,880원
하지만 환불 가능 금액이 초과되어 B씨는 환불을 받을 수 없으며, 이미 받은 3,200,000원을 A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B씨의 주장들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수익률이 200%에 미달하면 전액 환불 조건이 있었으므로 환불이 정당하다’ → B씨가 해당 조건을 충족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음.
‘허위·과장 광고에 속았다’ →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충분히 설명받았으며, 계약 당시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진 정황이 인정됨.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 금지 규정 위반으로 계약이 무효다’ → A사는 투자자문업자가 아니라 유사투자자문업자로, 해당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판결
법원은 B씨가 A사에 3,200,000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자(2022년 8월 9일부터 2024년 5월 2일까지 연 5%, 이후 연 12%)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B씨가 주장한 계약 무효 및 전액 환불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유료 투자정보 서비스의 계약 조건과 해지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료 서비스 가입 시, 해지 조건과 환불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 해지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따라야 하며, 무조건적인 전액 환불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에 따라 환불 절차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사에 직접 결제 취소를 요청하면 오히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 투자 관련 유사투자자문업 서비스는 법적으로 투자 수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광고 내용만 믿고 가입하기보다 계약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해지 및 투자 관련 법적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강앤강 법률사무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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