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에서 기존 공공시설 토지의 소유권 문제는 복잡한 법적 해석을 요구하는 쟁점입니다. 이번 사건(2022다274028)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시설 토지를 수용한 후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를 다시 반환받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제기한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LH는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대한민국 소유의 일부 공공시설 토지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29조 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무상귀속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국가(피고)는 공공시설이 여전히 동일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무상귀속 협의를 거부했습니다. LH는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뒤, 해당 토지가 무상귀속 대상임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29조(공공기여) ① 법 제30조제2항에서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노후계획도시의 기반시설 설치계획,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 용도지역별 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기본계획으로 정하는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이하 이 조에서 "기준용적률"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4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2.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산한 비율 가. 기준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4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나.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 뺀 용적률의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제65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개정 2007.1.19>
법원의 판단
1심은 원고(LH)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토지는 LH가 새로 설치할 공공시설의 부지로 판단되며, 사업 시행 이후에도 기존 용도가 폐지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해당 토지는 사업시행자(LH)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은 LH의 일부가 승소 되었습니다.
공공시설이 사업 이후에도 동일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공공주택사업 시행으로 인해 기존 공공시설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해당 토지는 무상귀속 대상에 해당하며, 보상금 일부에 대해 반환 의무가 있음.
판결
대법원은 공공시설이 사업 시행 이후에도 동일 용도로 사용되지만, 일부 변경이 있다면 무상귀속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관리청(국가)에 지급한 토지보상금은 공공주택사업의 일환으로 발생한 것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동일 용도로 사용되는 공공시설이라 하더라도 사업 시행으로 인한 물리적·행정적 변경이 있다면, 기존 공공시설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주택사업 시행자는 무상귀속 대상인 공공시설에 대해 관리청이 받은 보상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사업 비용 부담을 줄이고, 공공주택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리청이 무상귀속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관리청과 사업시행자 간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여부는 사업시행자와 관리청 간의 협력 여부, 사업의 목적, 그리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좌우됩니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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