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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전기통신금융사기 법 개정 쟁점, 형 폐지냐 강화냐? 대법원의 결정은!"
조회수1610
2024-11-26 17:07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오늘은 대법원이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구법’)이 개정된 신법에 의해 형이 폐지되었는지 여부를 다룬 판결(대법원 2024도7516)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와 관련된 새로운 법적 쟁점을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정보를 이용,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구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으나, 2023년 11월 17일 시행된 신법이 구법의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새로운 구성요건으로 개정된 이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다고 주장하며 면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장과 원심의 판단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정하였습니다.


구법과 신법의 관계

구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구체적 수단인 정보를 입력하거나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했으며, 신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했습니다.

신법은 개정 전 구법의 범죄 구성요건을 포함하면서도 범위를 확대하였으므로, 구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범죄가 성립하던 행위가 신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조의 적용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 당시의 법률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법 위반 행위가 신법 시행 이후에도 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형이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신법 시행 전의 행위는 구법에 따라 형사처벌되며, 처벌 수준이 상향된 신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결

원심은 신법 시행으로 구법에 따른 행위가 더 이상 범죄로 구성되지 않는다고 보고 면소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이를 법리 오해로 보아 파기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령 개정이 기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법원은 법률 개정 후에도 구법상 범죄가 신법에서도 여전히 범죄 구성요건에 포함되면, 형이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같은 경제범죄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풍부한 경험과 체계적인 법률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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