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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처벌? 대법원이 내린 스토킹 판단
조회수1594
2024-11-25 14:25



안녕하십니까, 울산행정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오늘은 스토킹처벌법과 관련된 중요한 대법원 판결(2024도7832)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문구와 수신차단기호가 표시된 경우, 이를 잠정조치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스토킹 범죄와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실질적 해석을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고 유선·무선 등 어떠한 방식으로도 부호·문언·음향 등을 송신하지 말라는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는 부재중 전화 문구와 수신차단기호가 표시되었습니다.


1심과 원심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단순히 피해자 휴대전화의 자체 기능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 잠정조치 위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전화를 걸면, 이는 피해자에게 ‘통화 의사’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로 해석됩니다. 부재중 전화 문구나 수신차단기호 역시 피고인의 송신 행위로 인해 생성된 결과물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전화 통화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유선·무선 방식으로 정보를 송신하지 말라는 잠정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부재중 전화조차 피해자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이는 스토킹 처벌법의 잠정조치가 단순한 물리적 접촉 금지를 넘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임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적 쟁점은 "공공장소에서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가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옷차림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피고인이 착용한 옷의 형태와 장소적 특성, 주변 사람들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엉덩이가 대부분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공공장소에서의 개인적 자유와 공공의 조화를 고려한 판단입니다.


판결

스토킹 범죄와 잠정조치 위반은 각각 별개의 범죄이지만, 대법원은 이를 1개의 행위로 성립하는 두 개의 죄로 보았습니다. 즉, 이는 형법상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심이 두 범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본 것과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사건 해결을 위한 최적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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