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정부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을 통해, 성적 허위 영상물(딥페이크)의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딥페이크 성범죄 제작자나 배포자만이 아닌, 이를 소비하는 행위까지 범죄로 간주하여 적극적으로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조치인데요.
이번 개정안은 우리 사회가 그간 소홀히 여겼던 '소지'와 '시청'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첨단 기술의 악용으로 인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영상이 제작·유포되고, 이를 소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추가로 이번 법 개정에서 주목할 점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편집하거나 반포하는 행위에 대한 법정형이 기존 5년 이하 징역에서 7년 이하로 강화되었고, 특히 영리 목적의 범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딥페이크를 이용한 협박 행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형도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처벌만을 강조하는 법률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회복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한 것이 특징으로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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