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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자신의 신체를 방위하는데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여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조회수1622
2024-10-11 17:58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오늘은 자신의 신체를 방위하는데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여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형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0고단2105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B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 배기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 부위를 밀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강도와 범위는 피고인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여전히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적용하고, 뒤에서 보는 대로 피고인에게 형을 정하면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3. 양형


피고인은 먼저 달려드는 피해자에게 대항하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이 아닌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대단히 무거워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곤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배상하고자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4. 판결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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