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기준
최근 대법원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오늘은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타다 드라이버들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플랫폼 노동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대법원은 타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가 플랫폼 기업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인지 판단할 때도 회사와 근로자 간의 '종속성'을 따지는 기존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봤는데요. 이와 같은 판단은 향후 플랫폼 종사자들의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모회사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 8월 25일 확정했습니다. 즉, 2‘타다’의 운전기사의 업무 내용은 기본적으로 타다 서비스 운영자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정해졌다며 그가 사실상 종속된 상태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본 2심 판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무 제공 관계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사용자성 판단에 관한 기존 판단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따지는 핵심 기준인 '종속성'을 바탕으로 A씨가 쏘카에 고용된 근로자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A씨가 계약한 협력업체가 운전업무에 관해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고 A씨를 비롯한 프리랜서 드라이버의 임금과 업무 내용을 쏘카 측에서 결정하고 지휘·감독한 점, 복무 규칙과 근태를 쏘카가 관리했고 근무 시간에 비례한 보수를 지급한 점이 근거가 된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기타 플랫폼 기업들 역시 그동안 프리랜서나 계약직 형태로 노동자들을 고용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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