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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권고사직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조회수1739
2024-08-06 09:26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오늘은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에게 한 권고사직은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고사직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372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22. 11.경부터 D대학교의 관리사무원으로 입사하여 피고의 대표자인 C의 수행기사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2. 12. 12.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은 2022. 12. 12.부터 2023. 12. 11.까지였으나, 피고는 2023. 1. 19.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했고, 원고는 차량 열쇠를 반납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3. 2. 23.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후 피고의 대표자를 업무상횡령,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2.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해고이며,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의 사직은 자발적인 것이며, 설령 해고로 보더라도 수습기간 중의 해고로서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3. 법원의 판단

  1.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제한을 받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의 권고사직 요구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원고는 사직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며, 피고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2. 4. 주문

  3. 1. 피고가 2023. 1. 19.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1.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이 판결은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가 절차적, 실질적으로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해고를 무효로 선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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