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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교통사고로 인한 대차료 상당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사안
조회수1685
2021-04-03 14:03


 

안녕하십니까, 울산 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나53231




1. 사안의 개요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아우디 A6)을 충격한 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차량의 소유자인 C는 피해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회사인 원고로부터 원고 차량(BMW 520d)을 대차하였다.


원고는 C로부터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뒤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인 피고에 대하여 ‘동종차량’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변경된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차량과 ‘동급차량’인 쏘나타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법원 판단




교통사고로 피해차량을 운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대차료 상당의 손해는 피해차량과 완전히 동일한 차량을 대차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피해차량과 가장 유사한 차량인 동종·동급차량의 대차료를 기준으로 동일한 차량의 대차료를 추인하는 것은 손해의 완전배상 원칙에 부합하는 손해산정 방법으로 볼 수 있으나, 배기량과 연식만 유사할 뿐 차량의 가액 등이 유사하지 않은 동급차량의 대차료를 기준으로 동일한 차량의 대차료를 추인하는 것은 손해의 완전배상 원칙에 부합하는 손해산정 방법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의 보험약관상 변경된 대차료 기준은 사고피해자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종‧동급차량의 대차료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 주 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1,015,750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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