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피해자 김○수에 대한 범행(절도)
피고인은 울산 중구에 있는 마켓에서, 피해자 김○수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2,400원 상당의 홈런볼 2개를 손에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해자 박○수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울산 중구 편의점에서, 피해자 박○수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서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6,400원 상당의 핫바 2개, 콜라 1개를 손에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2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112신고 (편의점 비상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임의동행 되어 범행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 위하여 재차 편의점에 찾아가, 돈을 지불하지 않고 매장 내에 보관 중이던 음료수를 함부로 꺼내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저번 112신고로 내가 벌금형을 받았다. 왜 나를 신고했냐. 내가 왜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데 씨발 지랄하네. 어차피 구속되어 들어가면 되니까 계속 와서 이렇게 꺼내 먹고 할 거다.”, “내가 징역 7년 살고 7월 8일에 출소했다. 내가 무서울 게 뭐 있노. 나는 또 빵에 가서 1년 반만 살고 나오면 돼.”라고 말하고,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편의점 문을 수회 내리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법원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협박죄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서(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79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목적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고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며,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3)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처음 편의점에 와 물건을 훔친 이후에도 계속 편의점을 찾아와 마음대로 음료수를 꺼내 먹고, 매장 안을 돌아다니면서 욕을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기도 하여 6차례 정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 했고(증거기록 42쪽), 피고인 역시 판시 제2항의 각 범행뿐 아니라 편의점에 들어가 삼각 김밥 2개를 계산하지 않고 취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106쪽).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한, ‘너 때문에 벌금 받게생겼다. 내가 구속될 때까지 니 가게에 와서 매일 이렇게 하겠다. 내가 무서울 게 뭐있노.’ 등의 말은 향후에도 계속 찾아와 불이익이나 해악을 가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될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자신의 폭력성을 과시할 의도에서 ‘내가 징역 7년 살고, 7월 8일에 출소했다’라는 말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하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느낀 감정에 대해 위 법정에서의 진술뿐 아니라, 경찰에서도 ‘당시 피고인이 그렇게 가게 안에 욕을 하면서 돌아다녔는데 정말 무서웠다. 구속이 될 때까지 매일 온다고 했고, 그 말을 들은 당시 종업원들은 가게를 그만둔다고도 이야기 하며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느낀 공포심과 불안감을 자세히 표현한 바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013. 5. 3.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징역 7년을, 2014.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2015.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20.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자신이 징역 7년 살고, 7월 8일에 출소했다고 이야기했다’라는 내용과 객관적으로 부합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실제로 말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로서는 알 수가 없는 내용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전체적으로 믿기 어렵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