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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경찰관들을 폭행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조회수2005
2022-11-28 13:20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오늘은 여자친구의 112 신고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찰관들을 폭행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2288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동거 중인 남자친구와 싸웠다, 남자친구가 안방에 계속 들어오려고 한다"라는 112신고가 접수되어 울산울주경찰서 온산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와 경장이 그곳에 출동하여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려하자, 욕설을 하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경찰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2. 법원의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판결한다.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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