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회의 음주운전 전과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4회 거부한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회의 음주운전 전과에도 음주측정을 4회 거부해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430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그곳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의 운전석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이에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눈이 충혈되어 있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음주감지 결과 적색불이 켜지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1년, 2002년, 2003년, 2007년, 2011년, 2019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현재는 집행유예기간 도과) 다시금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여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대물사고를 일으키는 등 도로교통상 위험을 초래하였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하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점, 그 밖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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