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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중국국적 과일가게 사장의 잔혹하고 계획적인 범행
조회수357
2025-07-30 10:15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이번 사건은 출근길 피해자를 골목에서 기다렸다가 얼굴과 목을 수차례 찌른 사건,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를 한 달 넘게 추적했고, 범행 도구와 이동 수단까지 미리 준비해 새벽 시간대 범행을 실행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우발적 살인으로 보지 않고, 사전 계획이 뚜렷한 강력범죄로 판단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은 수원지방법원 2025고합387 사건을 통해 계획범죄로 인정된 살인의 요건과 법원의 양형기준을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2020년경부터 수원에서 과일·채소 판매점을 운영해 왔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유사한 업종을 운영하던 피해자 C와는 말을 섞은 적도 없고 직접적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가게에 험담을 퍼뜨리고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점점 분노를 쌓아갔습니다. 문제는 이 분노가 대화나 신고 같은 사회적 방식으로 표출되지 않고, 극단적인 폭력의 형태로 응집되었다는 점입니다.


2025년 2월경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근 경로와 주거지, 차량 주차 위치 등을 오토바이를 타고 따라다니며 파악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3월 새벽경, 번호판을 가린 오토바이를 몰고 피해자 아파트 근처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헬멧으로 얼굴을 가리고, 길목에 숨어 피해자가 외출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피해자가 아파트를 나서 차량 쪽으로 걸어가자 뒤따라가, 준비해 온 과도칼로 얼굴과 목을 수차례 찔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도 몇 차례 더 찌르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발성 자상과 대량출혈로 결국 사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이 계획적 살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에게 항의하려 했을 뿐이며,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우발적으로 칼을 꺼내 들었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 대해 법원은 납득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사전에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한 정황이 너무도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범행 약 한 달 전부터 피해자의 차량 번호를 외우고, 주거지와 출퇴근 시간을 파악했으며, 범행 도구였던 과도 역시 범행일 새벽에 미리 챙겨왔습니다. 범행 당일에도 인적이 드문 새벽 3시를 노렸고, 자신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오토바이 번호판을 가리고 헬멧을 착용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행위는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나 즉흥적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범행 직전 손에 뭔가를 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고, 피해자의 몸에서는 초반 공격 시점부터 예리한 흉기에 찔린 흔적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법의학자의 부검소견 또한 처음부터 흉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방향으로 일치했습니다.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았고, 법원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가장 중대한 범죄로, 어떤 동기나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이 본 이 사건의 본질은 계획적 살인이었습니다. 피해자와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고, 오로지 분노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살인을 선택했고, 범행은 준비부터 실행까지 철저히 짜여진 시나리오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자의 주관적 진술보다, 사전 정황과 실행 방식, 범행 전후의 행동이 핵심 판단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잔혹성과 계획성이 모두 인정되어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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