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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혈중알콜농도 0.102%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조회수547
2025-07-25 10:09


운전면허 취소기준 혈중알콜농도 0.08%를 넘겼다면 면허취소처분

술 마신 뒤 5km 운전 후 단속 되어 생계가 어렵다고 항소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판결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운전면허의 취소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입니다. 하지만 운전 직후가 아닌 수십 분 후에 채혈한 결과로 0.1% 이상이 나왔다면, 실제 운전 당시 수치는 낮았던 것이 아닐까요? 특히 생계를 위해 운전이 필수적인 사람이라면 면허 취소는 치명적인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처럼 채혈 수치가 기준을 초과했지만, 운전 당시 수치가 쟁점이 된 사건과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2024년 4월 15일 밤, 대전 유성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으로 시작됩니다. 원고는 오후 9시 5분경 음주를 마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카니발 차량을 약 5km가량 운전했습니다. 경찰에 의해 9시 22분경 단속됐으며, 9시 31분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93%로 측정됐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채혈을 요청했고, 약 48분 후인 10시 19분 채혈 결과 0.102%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해당 결과에 따라 2024년 6월 5일 대전광역시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후 법원에 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인 0.08%를 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혈 시점이 음주 후 74분, 운전 종료 후 57분이 지난 뒤였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증가하는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는 30~90분 사이에 최고치를 찍은 뒤, 시간당 약 0.015%씩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단순 계산을 적용해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878%로 추정되며, 이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초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9분 후 호흡측정 결과가 0.093%로 나타난 점도 고려하면, 단순히 상승기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운전 당시 기준치 미달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전체적인 정황과 수치, 음주 경위 등을 종합해 처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제 1심판결을 취소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한 경우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감경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된다고 보았으며,

원고가 생계를 위해 운전이 필요하다는 사정은 안타깝지만

 공익상 음주운전 단속의 필요성이 훨씬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이후 호흡측정과 채혈 간 시간 차이, 혈중알코올농도의 해석, 

생계곤란 사유의 법적 효력 등 다양한 쟁점이 얽힌 사례입니다.


운전면허 취소는 일반적인 권리의 박탈이 아닌

공익적 차원에서의 제재로 보는 법원의 판단이 지속되고 있음을 주목해야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처벌은 단지 형사처벌을 넘어서 행정적 불이익까지 수반될 수 있으므로, 단속 시 대응과 이후 행정절차 모두 법률전문가와의 신속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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