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COLUMN

법률칼럼

글보기
[법률칼럼] 정육점으로 돌진한 택시, 손해배상은 누구에게?
조회수491
2025-07-21 10:09





"정육점 영업중단, 쇼케이스 파손, 천막교체, 운전부주의로 가게에 돌진한 택시사고 피해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침수 전손 이력을 숨기고 판매된 중고차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보고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전액과 이자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누구나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 자신의 생업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에게 있어 가게는 생계 그 자체이기에 잠시 영업정지로 막대한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새벽 시간, 한 택시가 정육점으로 돌진하면서 매장 설비가 파손되고 영업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해당 택시는 운전자 개인 소유가 아닌 회사 차량이었고, 공제조합에도 가입돼 있었는데요.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22일간의 영업중단, 냉동쇼케이스 폐기, 임금·임차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과연 법원은 이 손해를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30577 판결을 통해 택시 사고로 인한 영업 손실과 재산 피해에 대해 어떤 배상 범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어느 정육점 자영업자에게 벌어진 사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4월 23일 오전 6시 55분경 경기지역 한 도심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이른 영업 준비를 하고 있던 정육점에 뜻밖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G택시로 운행되던 차량 한 대가 도로를 벗어나 돌진하면서 가게 정면을 그대로 들이받은 것입니다. 운전자는 당시 해당 차량의 운행자로서 사고 당시 졸음운전이나 부주의가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사고 충격으로 인해 가게 외벽이 붕괴되고 내부 집기와 설비가 크게 파손되었으며 영업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가게 내 주요 설비였던 냉동쇼케이스의 완전 파손이었고 이 장비는 원고가 신품으로 구입한 지 약 5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고 차량은 피고 C 주식회사가 소유한 차량으로 확인되었고 동시에 해당 차량은 피고 B 공제회 즉 택시운송사업자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차량 운전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보다는 차량의 실제 소유자이자 사용자에 해당하는 법인과 공제회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청구금액은 총 4천2백여만 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크게 세 가지 손해로 나뉘었습니다. 


첫째는 냉동쇼케이스 등 파손된 영업설비에 대한 교체 및 복구 비용 둘째는 22일간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순이익 손실 셋째는 가게를 운영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했던 고정비용 즉 직원 급여와 임차료 등이었습니다. 더불어 사고 수습을 위해 추가 대출을 받으면서 발생한 이자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피고 측은 일부 손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특히 공제조합은 다른 피해자에게 이미 공제금을 일부 지급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배상할 수 있는 한도는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은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공제한도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배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우선 사고 발생의 원인이 명백히 택시 운전자의 과실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 건물로 돌진한 점 사고 운전자가 피고 C 주식회사의 차량 운전자라는 점에서 사용자인 피고 C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피고 B 즉 택시 공제조합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공제사업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므로 이들 두 단체는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법원은 손해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먼저 냉동쇼케이스는 구입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사고로 인해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폐기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를 대체하기 위해 중고제품을 구입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중고제품의 구입 가격이 660만 원이었고 이 금액이 사고 당시 냉동쇼케이스의 잔존가치로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외에 천막 재설치 청소비용 일부 소규모 공사비 등도 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손해로 인정하여 약 1천만 원 상당의 시설 수리비가 손해로 판단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법원은 영업 중단 기간을 총 22일로 인정하였습니다. 사고 당시부터 영업 재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시점까지 원고가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정황과 실제 피해 상황을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법원은 이 기간 동안의 순이익을 산정하기 위해 사고 발생 전 3개월간의 매출과 매입 임금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하루 평균 순이익은 약 46만 원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일실이익은 1,020만 원 가량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추가로 원고는 영업이 중단된 동안에도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가게 임차료를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이를 고정비로 인정하고 450만 원 상당을 손해로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원고가 주장한 대출이자 손해와 정신적 위자료에 대해서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출이자 부분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특별한 손해에 해당하지만 사고 당시에 그러한 사정을 가해자 또는 피고들이 예상하거나 알 수 있었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정신적 위자료 청구 역시 단순히 재산상 손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일반적인 손해배상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근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공제조합 측이 주장한 손해사정 비용 154만 원도 공제한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법리 판단이 있었습니다. 상법상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은 공제한도에서 차감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공제한도 5천만 원 중 다른 피해자들에게 이미 지급된 금액 3,0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960만 원만이 피고 B가 부담해야 할 범위로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이고 일부를 기각하여습니다.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전체 손해액 2,561만 9,304원을 전부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고 

여기에 법정 지연이자까지 함께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 B 공제조합의 경우에는 공제금 지급 한도가 이미 일부 소진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나머지 1천960만 원에 대해서만 피고 C와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판결하였습니다.


교통사고가 단순한 재산손괴를 넘어, 자영업자의 영업중단에 따른 손해까지도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특히 순이익 산정 시 일정기간의 매출·매입·임금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계산 과정으로 판시되었다는 점은 참고할 부분입니다.


반면 대출이자나 위자료는 피고가 예상하기 어려운 ‘특별손해’로 보아 배상이 부정되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공제한도와 손해사정 과정에 대해 미리 확인해둘 필요가 있으며, 사고 발생 시 가능한 한 빨리 손해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대표번호(052-258-9384)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울산변호사 #손해배상청구 #택시사고 #영업중단보상 #공제조합 #민사소송 #가게돌진사고 #영업손해배상 #사용자책임 #정육점 #택시공제조합 #울산택시사고 #울산교통사고 #법률카럼 #강앤강법률사무


052-258-9384

(44645)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301번길
3CTM빌딩 2층 201호
사업자 등록번호 : 612-19-24694

© 2019-2025 KANG & KAN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