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음주운전자 A씨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소주를 들이키려 했지만 실제 마시지 못한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운전 당시’ 음주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둘러싼 이번 사건 같이 알아볼까요?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단속 직전 마신 소주는 무죄일까요?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을 때, 단속 직전에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면 과연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특히 재범자에게는 형량이 훨씬 더 무거워지는 만큼, 이 같은 주장은 종종 법정에서 주요 쟁점이 됩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운전 종료 직후 편의점에서 소주를 마셨기에 운전 당시에는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CCTV 영상과 경찰의 제지 정황 등을 근거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률적으로 ‘음주운전’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그 수치가 단속 시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2024년 4월 6일 새벽 3시경, A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부터 서초구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에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A씨는 202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12년에도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는 동종 누범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경찰의 단속에 적발될 위기에 처하자, A씨는 곧바로 인근 편의점으로 뛰어들어가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 창고로 들어가 마시려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단속에 앞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함으로써 운전 당시 음주 사실을 부정하려 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단속 직후 편의점 내 CCTV 영상과 경찰관 C씨의 진술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영상에는 A씨가 소주병을 꺼내 창고로 들어가려는 순간 경찰이 뒤따라 들어와 몸을 제지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입과 손을 막아 술을 마시지 못하게 했고, 결국 A씨는 병을 입에 대지도 못한 채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A씨가 실제로 술을 마시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따라서 ‘편의점에서 마신 술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단속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곧 운전 당시의 음주 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판결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일수록 형량이 무거워지며, A씨의 경우 과거 두차례의 처벌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으며 이번에는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를 마시려는 시도로 단속을 피하려 한점에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 여부가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 당시 음주 상태’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 여부가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속 후 술을 마시려 했다는 정황은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은폐 시도 자쳬가 범죄의 악질성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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