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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수영강사 9살 아이 머리를 물에 넣고 조롱... 정서적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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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09:39




장난이었다는 변명 속 9살 아이를 수차례 물속에 머리를 넣고 조롱했던 수영강사, 결국 아동 학대로 벌금형 선고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아동복지법은 단순히 신체적 폭행이나 방임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정서적 학대’ 역시 명백한 아동학대 범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울산지방법원에서 다뤄진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으로, 피고인은 수영강사라는 직무를 이용해 어린 아이를 반복적으로 괴롭히고 조롱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피해아동은 당시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9세 남자아이였고, 그날 이후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2024년경 경남에 위치한 수영장에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수영강사로 일하고 있던 피고인 A는 초등학교 1학년생인 9살 남자아이(이하 피해아동)를 포함한 여러 어린이들에게 수영강습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강습은 저녁에 약 30분간 진행되었으며, 문제의 행위는 이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강습 중 물장난을 하며 아이에게 반복적으로 물을 뿌렸고, 피해아동이 이를 거부하면서 “하지 마세요”라고 명확히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잡고 수차례 물속에 넣는 등 신체적·정서적 괴롭힘을 지속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수모(수영모자)를 손가락으로 잡아당겼다가 놓는 방식으로 위협했고, 아이의 양팔을 뒤에서 억지로 붙잡은 채 다른 아이들이 그에게 물을 뿌리도록 유도하는 장면도 확인됐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수영장 CCTV 영상,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단지 물리적 접촉에 그친 것이 아니라, 아동의 감정과 자존감을 조롱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수경(물안경)을 수영장 밖으로 던졌고, 이에 화가 나 울상을 짓거나 울먹이는 피해아동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사진을 다른 수영강사나 학생들과 함께 보며 웃거나 조롱했고, 피해아동은 그 순간 자신이 주변 아이들 사이에서 놀림감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의 행동은 일회성 장난이나 단순한 접촉의 수준을 훨씬 넘어, 집단 앞에서의 굴욕감과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구조화된 정서적 학대였습니다. 피해아동은 이후 수영장에 다시 가기를 꺼려했고, 부모 역시 아이가 이유 없이 울음을 터뜨리거나 잠에서 자주 깨어나는 등의 이상행동을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훈육이나 장난의 범주를 넘어선 ‘정서적 학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아동은 수차례 “하지 마세요”라고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물리적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머리를 억지로 물속에 넣거나 수모를 잡아당기고, 양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다른 아이들이 피해아동에게 물을 뿌리도록 유도한 행위는 그 자체로 아동에게 위협감을 주는 공격적 행위였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행위들이 단순한 신체적 접촉이 아닌, 정신적 발달에 심대한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눈에 띄는 상처나 멍이 없어도, 피해자가 경험하는 수치심, 공포, 굴욕감, 자기존중감 훼손 등 정신적 고통이 심각할 경우 성립합니다. 특히 피해아동이 또래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개적으로 조롱당하고 놀림감이 되었던 경험은, 아동기의 자아형성과 사회적 관계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은 그 심각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실제로 피해아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은 사건 발생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피해자 가족이 진술했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갑자기 폭력적인 말을 하거나 물을 무서워하게 되었고, 자기 전에 혼잣말을 하거나 이유 없이 짜증을 내는 등의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정황들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금지하는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법 제70조와 제69조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추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피고인에게 향후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제재를 넘어, 아동과 직접 접촉하는 직업군에 다시는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차단한 것입니다. 교육 현장에서의 권력 남용과 정서적 학대를 막기 위한 법적 조치라 볼 수 있습니다.


하루의 범행이라도 아이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장기적인 후유증을 초래한다면, 충분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피해아동이 초등학교 저학년의 매우 어린 나이였다는 점, 수영강습이라는 구조 내에서 교사와 학생 간 위계가 존재했다는 점, 그리고 피해아동의 의사를 반복적으로 무시하고 고의적 조롱 행위까지 병행되었다는 점은 양형 판단에 있어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판결


법원은 벌금 7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명령, 취업제한까지 선고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학대라 하면 신체적인 폭행이나 방임 같은 가시적인 결과를 떠올리기 쉽지만, 아동복지법은 정서적 학대 역시 동일한 무게의 범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 하루, 약 30분 정도의 수업 시간 안에 발생한 일이었지만 법원은 이를 단호하게 ‘정서적 학대’로 인정했습니다. 


​법률적으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근거를 둡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아동이 거부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하고, 집단 앞에서 조롱하고, 심지어 휴대전화로 분노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웃음거리로 삼았다는 점에서 단순한 부주의나 실수가 아닌 ‘고의적 정서적 학대행위’로 평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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