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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연예기획사 전 대표 Y씨 마약관련 면담강요 혐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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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1 09:38




소속 연예인의 마약 관련 제보가 나온 직후, 해당 사실을 경찰에 전달한 인물을 불러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예기획사 전 대표인 Y씨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았으며,

결국 대법원에서 ‘면담 강요’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면담 강요라는 죄명은 일반 대중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된 판례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일정한 방식으로 진술을 유도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Y씨 사건을 중심으로 ‘면담 강요’가 실제로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지, 법원은 왜 그것을 ‘위력 행사’로 보았는지, 그리고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지 상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특히 연예계뿐 아니라 기업, 정치, 공공기관 등 다양한 권력구조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술 개입’ 문제를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발단은 한 연습생이 경찰에 마약 투약 사실을 제보한 것이었습니다. 이 연습생은 과거 같은 소속사에서 함께 활동했던 아이돌 가수 A씨가 대마초와 LSD를 구매하고 흡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진술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해당 제보를 바탕으로 A씨를 상대로 수사를 벌였고, 소속사 측에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연습생의 진술 사실을 알게 된 소속사 대표 Y씨는 소속사 사무실로 피해자를 불러 면담을 시도합니다. 당시 피해자는 이미 경찰 진술을 마친 상태였으며, 자신의 진술이 A씨의 수사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Y씨는 피해자에게 “소속 가수의 인생이 달려 있다”며 압박감을 주는 발언을 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A씨의 마약 투약 사실을 ‘모른다’는 방향으로 진술을 변경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느꼈으며, 사건 이후 진술을 번복하게 됩니다.


​이 사안은 처음에 단순한 강요죄와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해자의 진술 번복이 외형적으로 강압적이지 않았고, 직접적인 위협 표현이 없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면담강요 등)’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고, 결국 항소심은 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판단은 2025년 7월 18일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며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면담 강요’와 ‘위력 행사’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우선 면담 강요란, 단순히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일정한 만남이나 대화를 사실상 강제로 유도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유로운 선택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지위나 권력의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자체로 심리적 압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Y씨가 피해자보다 사회적·경제적으로 압도적인 위치에 있었고, 피해자가 그 면담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실제로 면담 당시 분위기는 대등한 대화가 아닌,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목적이 전제된 자리’였으며, 이후 피해자의 진술 태도에도 변화가 생긴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위력’이라는 개념을 매우 넓게 해석하였습니다. 단순한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말투, 권위적인 발언, 직간접적인 암시 등도 위력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Y씨가 사용한 표현은 외형적으로 부드러웠을지 몰라도, “누가 책임질 거냐”, “네가 인생 망치지 않게 해주겠다”는 등의 말은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 혹은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말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관계와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판례는 ‘위력’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자신의 사건에 관해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상대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거나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는 방식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방어권도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판결


대법원 제1부는 Y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형량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청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차원을 넘어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 과정을 침해하는 ‘위력 행사’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조항, 즉 특가법 제5조의9 제4항의 입법 취지부터 강조했습니다. 이 규정은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인이나 관계인에 대한 보복을 방지하고, 나아가 형사사법 기능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0년에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기존의 보복 목적 중심 처벌 조항과 달리, 제4항은 보복 의도가 없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면담 강요나 위력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발언의 직접적 내용뿐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과 관계, 분위기, 진술 변화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Y씨의 행위는 그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연예계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유사한 상황은 기업, 기관, 학교 등 다양한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력’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폭력이나 물리적 강요를 넘어서, 직위·관계·상황 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압박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매우 포괄적입니다.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회적 지위나 권한, 의존 관계 등이 존재하고, 그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진술이나 진정 등을 유도한다면, 그것은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니라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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