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상당기간 취업을 하지 못하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온갖 잡일을 하였던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지법 2020나2708, 2017가단11814
1. 사안의 개요
가. 다툼 없는 사실
피고는 ○○아파트 소장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위 아파트 관리기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는 2017. 5.경 원고에게 “○○건설의 상무가 후배인데 센터장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취업 관련 식사비 명목으로 합계 766,800원 상당을 지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2017. 6.경 원고에게 “300,000원을 나에게 보내주면 위 돈을 전기설비 재료구입비로 사용하고 구입한 전기설비 재료로 300,000원 상당의 일거리를 추가적으로 따와서 너에게 주겠다. 총 600,000원으로 지급할 테니 300,000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는 2020. 1. 16.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정81호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 받았다.
나.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건설에 취업되었다고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다른 곳에 취업하지 말 것을 강요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4개월 동안 대기하면서 제대로 일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16,500,000원[=13,600,000원(= 3,400,000원 × 4개월) + 보너스 40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법원 판단
원고는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다른 곳에 4개월간 취업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개월분 임금과 상여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에 한하여 인정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로 4개월분의 월급과 상여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원고가 2017. 9. 6.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주 문 >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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