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또 다시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재판 중 또 만취 오토바이 운전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038
피고인은 2007.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20.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202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울산 남구 소재 세영시티 앞 노상에서 울산 남구 봉월로 134번길 8-1 한마음 원룸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B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법원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후 상고심 재판 계속 중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도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도저히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상당히 높고, 건물 기둥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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