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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원주요판결] 아동학대(정서적 학대) 사건
조회수1812
2021-12-31 09:47






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시설 원장인 피고인이 5세 여자아이의 옷을 잡고 들어 올려 식당 밖으로 데려가 맨발로 세워둔 채 훈계한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적 학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소사실


    대법원 2021도10679

   







1. 공소사실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의 원장인 피고인이 원생인 피해아동(5살 여자아이)이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당으로 따라 들어가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피해아동이 입고 있던 도복의 허리끈 부위를 뒤에서 잡아 들어 올린 상태로 10m 가량을 걸어 식당 건물 밖까지 나가서 피해아동을 상당 시간 화강암 또는 시멘트 재질의 바닥에 맨발로 세워둔 채 훈계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2.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위 행위는 정당한 훈육의 범위나 수단, 방식을 벗어난 것으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신체적 학대 행위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행위도 넓게 인정되고 있고, 최근 법원은 아동학대 사건의 선고형을 높이고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다양한 형사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강앤강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삼성 및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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