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지난 2021. 11. 25. 헌법재판소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 흔히 말하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창호법 도입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많은 분들이 실형을 포함하여 중한 형을 받아왔는데요.
이번 위헌 결정으로 인해 일선에서 여러 혼선이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바 오늘 칼럼에서는 위헌 결정의 내용, 이로 인해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헌결정 내용 및 의의
헌법재판소가 2021. 11. 25. 2019헌바446 결정으로 위헌을 결정한 대상 법령은 현행 조문은 아니고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입니다.
해당 조문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시고, 현행법과 비교해보시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부분을 제외하고는 주요 부분이 모두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번 헌법재판소 2019헌바446 위헌 결정 요지입니다.
□ 결정주문
○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이유의 요지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 심판대상조항의 문언, 입법목적과 연혁, 관련 규정과의 관계 및 법원의 해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판대상조항에서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란 ‘2006. 6. 1. 이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을 의미함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 심판대상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인데, 그 구성요건을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로 정하여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고, 과거 위반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 그런데 과거 위반행위가 예컨대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이 준법정신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반규범적 행위라거나 사회구성원에 대한 생명·신체 등을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워 이를 일반적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와 구별하여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경우 재범인 후범에 대하여 가중된 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범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범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예컨대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과거 위반행위를 근거로 재범으로 분류되는 음주운전 행위자에 대해서는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과거 위반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한 차량의 종류에 비추어, 교통안전 등 보호법익에 미치는 위험 정도가 비교적 낮은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행위가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2년, 벌금 1천만 원으로 정하여 그와 같이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반복적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이 국민일반의 법감정에 부합할 수는 있으나, 결국에는 중벌에 대한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기게 되어 법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법질서의 안정을 해할 수 있으므로, 재범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음주치료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과 같은 비형벌적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과거 위반 전력 등과 관련하여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형벌 본래의 기능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는 과도한 법정형을 정한 것이다.
○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은 반복적인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한 사건이다.
○ 헌법재판소는 과거 위반 전력 등과 관련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재범 음주운전행위까지 일률적으로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2년, 벌금 1천만 원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2. 위헌결정에 따른 단계별 영향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 사건과 같이 ‘위헌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위헌조항이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이번에 위헌이 결정된 조항은 음주운전 가중 처벌규정이기 때문에 역시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에 따른 영향을 구체적인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위헌 조항(구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으신 분
이미 해당 조항을 근거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으신 분들에게도 위헌결정이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대검찰청에서는 예규를 통해서 위헌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을 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 예상되는 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재판이 확정되었으나 집행 전인 사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집행중인 사건은 집행을 면제합니다. 다만 가중처벌규정만 위헌결정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위헌 조항의 구체적 성격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대검찰청이 형사부를 중심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져서 조만간 향방이 구체적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② 자유형(징역, 금고, 구류) 집행 전이거나 집행중인 사건, 노역장 유치 집행중인 사건: 해당 사건의 당사자로서 재심청구권을 갖는 자에 대해 재심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과 재심청구 절차를 개별 통지됩니다.
③ 형 집행이 이미 완료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조항은 ‘가중’처벌 조항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높이는 내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효력을 잃더라도 음주운전 자체가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검찰청 예규 역시 가중처벌규정만 위헌결정된 경우에는 재심절차에서 기본구성요건을 정한 규정으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재심 청구의 경우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 음주운전 처벌조항으로 처벌받았을 때의 형량이 달라지는 결과가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위헌결정의 취지는 과거 전력의 내용과 관련하여 시간적 제한 없이 예컨대 10년 이상 전의 발생한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에 비추어 위험 정도가 비교적 낮은 과거 전력 등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엄히 처벌하는 것이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처벌 받으신 분들 중 과거 전력과 상당히 오랜 기간이 경과한 경우, 과거 처벌 전력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은 경우 등에는 재심을 통해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신 분
이번 위헌 조항(구 도로교통법)이 적용된 사건이 재판 계속중이라면 검사가 가중처벌조항 대신에 기본구성요건을 정한 규정으로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음주운전을 ‘2회 이상’ 범한 자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조항이 이번 헌재 결정으로 위헌으로 판단되었으나 여전히 음주운전 자체는 기본 처벌조항에 따라 처벌대상이기 때문에 해당 조항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검찰청 예규에는 위헌 결정과 관련해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중 이미 판결이 선고된 사건이면 검찰이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를 제기하도록 되어있는데요. 따라서 피고인이 상소하지 않더라도 검사측 상소가 이루어지고 상소심에서 역시 일반 처벌 조항으로 공소장 변경이 신청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행법 조항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여전히 가중처벌 조항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헌결정된 조항이 현행법 조항과 주요 부분에 있어서 동일하기 때문에 ‘2회 이상’ 가중 처벌하는 현행 규정 역시 위헌으로 볼 근거가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헌이 결정된 구 조항뿐만 아니라 현행 조항이 적용되는 사건 역시 일반 음주운전 처벌 조항으로 적용법조를 바꾸는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때, 일반 음주운전 처벌 조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은 ‘2회 이상’이라는 이유로 가중해서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2회 이상의 음주 전력에 해당하는 분들의 경우 형량에 있어서 부담이 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음주운전 처벌조항 역시 아래에서 보듯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윤창호법과 법정형이 똑같기 때문에 음주수치가 높다면 일반 처벌 조항이 적용된다고 해도 무조건 가벼운 벌을 받는 것은 아닌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결론
오늘은 바로 어제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해당 위헌결정이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일선에서의 업무처리방향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검찰청의 관련 지침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도 후속 칼럼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삼성 및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풍부한 음주운전 사건 경험을 토대로 철저하고 체계적인 사건 분석 및 증거 검토를 통해 의뢰인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성취하실 수 있도록 적극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사무실에서는 음주운전 관련 성공사례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대표 사례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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