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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전문변호사][법원 주요 판결] 기숙사 화장실서 미끄러져 장애를 얻어 학교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사례
조회수1789
2021-05-21 14:21






안녕하십니까,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입니다

오늘은 기숙사 화장실에서 넘어지다 유리창을 짚어 다쳐 장애를 얻었다면 안전관리상 책임을 소홀히 한 학교 측이 배상해야 하고, 원고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보아 책임을 일부 제한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 화장실서 미끄러져 장애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72545






1. 사안의 개요


원고 A는 피고 C 재활보건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 A는 2017. 3. 25. 피고의 기숙사 화장실에서 나오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우측 손으로 화장실 출입문에 설치된 유리창을 짚게 되었는데, 유리로 된 화장실 출입문 유리창이 깨지면서 원고 A의 겨드랑이 부위의 신경 및 동맥이 절단되는 사고를 입었다.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액와부 상완 신경총 절단 손상, 우측 견괄절 부전강직, 주관절 및 수부의 신경마비에 의한 구축 및 기능손상으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 운동제한, 우측 상지 동통, 우측 수부 구축 상태 등의 장해를 입었다.



2. 법원 판단


피고는 위 기숙사의 운영자로서 점유자라고 할 것이고, 위 기숙사 화장실은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사정 즉, 위 기숙사의 화장실에는 변기와 세면대 등이 설치되어 있어 바닥에 물기가 상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바닥의 물기로 인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미끄러져 넘어질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로서는 위 화장실을 건축함에 있어 성인 1명 정도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화장실 유리문의 자재를 교체하거나 충격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위험발생에 상응하는 방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기숙사 화장실에 설치된 유리문은 오래 전 설치된 것으로 강화유리가 아닌 일반유리로 되어 있어 원고 A가 손으로 짚는 과정에서 그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깨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기숙사 화장실 문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 및 관리에 있어 ‘하자’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화장실의 구조를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성인 남자인 원고 A로서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심야에 술에 취한 상태로 부주의하게 화장실을 출입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이 인정되는바, 원고 A의 위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2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 주 문 > 


1. 피고는 원고 A에게 53,260,019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3. 25.부터 2021. 3.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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