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을 수입하거나 수입을 시도하고, 마약를 수입한 후 매매목적으로 소지한 피고인에 대하여 과거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에도 실형을 선고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고합304』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인정된 죄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7.경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트렁크 안에 손가방에 들어 있는 엑스터시 마약 2정과 40개의 봉투에 나누어 담긴 허브(C) 마약 합계 약 193.15g 시가 1,450만 원 상당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 마약을 소지하고, 동시에 허브마약을를 매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7.경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K에 있는 L근처까지 약 9.7km 구간에서 M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합445』
피고인은 2020. 6.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6.경 확정되는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과 N은 2018. 12.경 베트남에서 대마 마약류를 구입하여 한국으로 밀수한 후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남기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마약류 구입자금을 제공하고, 베트남에 있는 마약판매상에게 연락하여 마약류를 주문하고 밀수한 마약류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역할을, N은 직접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마약판매상으로부터 피고인이 주문한 마약류를 전달받아 한국으로 밀수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대화명 ‘난’ 을 사용하는 베트남 현지에 있는 불상의 마약판매상에게 시가 합계 988만원 상당의 대마와 엑스터시를 주문하고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마약류인 대마와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
『2021고합21』
피고인은 2020. 5.경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마약판매상인 AC으로부터 ‘베트남에서 JWH-018 및 허브(C) 200g을 보낼테니, 이를 수령하여 내가 알려주는 사람에게 1g당 12만원으로 계산한 2,400만원을 받고 전달해 달라, 첫 거래 수고비로 200만원을 지급하고, 두 번째부터는 수고비를 더 지급하겠 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AC이 베트남에서 허브를 피고인의 아버지인 AE을 수취인으로 기재하여 국제우편으로 발송하면, 피고인이 이를 국내에서 수취하는 방법으로 허브(C)를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AC은 2020. 6.경 허브(C)를 나누어 담아 은닉한 후 국제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위 허브(C)가 2020. 6.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과 공모하여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허브(C)를 수입하였다.
2. 법원 판단
피고인은 대마, 허브(C), 엑스터시 등을 수입하거나 수입을 시도하고, 대량의 허브(C)를 수입한 후 매매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얼마되지 않아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기도 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과거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면서 요즘 마약 사범에게 선고되는 중형이 너무 가혹한 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가의 차량을 바꿔가며 타고 다니고 가족들과 함께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약류는 생계를 위한 수단의 한계를 한참 넘은 것이다. 피고인은 스스로 그 유통과정에 들어가 우리 사회에 마약류를 퍼뜨리는 역할을 하였다. 적어도 마약류의 수입, 판매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더욱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유리하게 반영하지 않는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주 문>
1. 피고인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1죄 및 제3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24,360,000원을 추징한다.
3.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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