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를 거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광고가 의사, 약사인척 등장한 허위 연출을 통해 결국 법원으로 부터 소비자 기만행위로 판단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방송광고에는 반드시 심의 절차가 존재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업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허위, 과장 광고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 입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이나 다이어트 제품 광고에서는 의사 가운을 입은 연기자가 등장해 특정 메시지를 내보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문가의 권위를 악용하는 전형적인 소비자 기만 광고로서 법은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의사자격이 있거나 약사 자격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한 기업이 자율 심의를 받지 않고 실제 의사나 약사도 아닌 연기자를 통해 허위광고를 내보내었고 법원의 판단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A사는 건강기능식품 유통업체로 다이어트 보조제 광고를 제작했습니다. 광고에서는 의사 가운을 입은 남성과 약사 가운을 입은 여성이 등장해 보조제 한알로 1,000kcal를 소모할 수 있고 기초대사량이 증가한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자막에는 실제 교수나 약사로 오인될 수 있는 이름이 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실제 자격을 가진 전문가가 아니고 광고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허위,과장 표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해당 광고는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송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구청은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A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A사는 이미 광고를 삭제했고 재발 방지책도 마련했다는 이유로 처분이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먼저 해당 광고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전문가인 것처럼 등장해 제품 효능을 보증하는 것은, 법령상 소비자 기만 유형에 정확히 해당합니다. 또한 ‘한 알만 먹으면 1,000kcal 소모’와 같은 수치 제시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기만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전문가가 제품을 보증하는것 처럼 꾸민 광고나 객관적 근거 없는 기능성 주장, 다른 업체 제품을 부당하게 비방하는 광고, 음란하거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 등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조금 과장했다는 부분을 넘어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기만행위로 취급됩니다.
법원은 A사가 주장한 “광고가 이미 삭제되었으므로 시정명령은 불필요하다”는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위반행위가 존재했다면 사후에 광고를 삭제했더라도 시정명령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만약 삭제만으로 면책된다면 제재 실효성이 사라져 반복적 위반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량권 일탈 여부에 대해서도, 법원은 “소비자 보호라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며,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전문가 신뢰 저하를 동시에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처분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구청이 내린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5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사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이미 별도의 형사재판에서 약사법·의료법·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벌금 2,000만 원의 유죄판결까지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광고 심의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소비자가 허위·과장된 정보에 속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특히 전문가 이미지를 차용해 효능을 보증하는 방식은 법이 가장 엄격하게 규제하는 영역입니다.
기업이 광고 심의를 소홀히 하면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고, 브랜드 이미지에도 치명적 타격을 입습니다. 따라서 광고를 기획·제작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관련 법령 검토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내부 점검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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