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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유튜브 영상 속 타인 얼굴과 실명 공개, 명예훼손죄 처벌
조회수587
2025-08-08 09:38




최근 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과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밀양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상을 제작하면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인물의 얼굴 사진과 실명을 공개했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이번 사건은 유튜브 영상으로 타인의 얼굴과 실명이 공개되어 실형이 선고된 명예훼손죄 입니다. 단순한 폭로를 넘어 공개된 내용이 진실이라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폭로와 공익 제보의 경계선에 서 있는 이 사건은 ‘유튜브 명예훼손’의 위험성과 함께, ‘정보통신망법’상 처벌 범위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2023년부터 유튜브 콘텐츠 제작을 함께해온 두 명의 피고인이 함께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유튜브 채널 ‘H-I’를 운영해오던 인물로, 영상 편집 업무를 도와줄 사람을 찾기 위해 구인공고를 냈고, 이를 통해 피고인 B와 처음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2024년경 새로운 유튜브 채널 ‘J-K’를 공동으로 개설하였습니다. 이 채널에서 피고인 A는 콘텐츠 기획과 검토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대본 작성과 영상 편집, 업로드를 맡기로 역할을 분담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온라인상에서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된 영상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이들은 유사한 콘텐츠를 제작해 자신들의 채널에도 게시하기로 공모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 F의 얼굴 사진과 이름을 그대로 노출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양주시 D에 위치한 작업실에서 촬영한 영상을 ‘J-K’ 채널에 업로드하였고, 영상의 하단 자막에는 피해자의 실명이, 화면에는 얼굴 사진이 등장했습니다. 같은 달에도 유사한 방식의 영상이 추가로 게시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이 영상에 등장한 피해자 F가 실제로 밀양 사건의 가해자였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해당 인물의 신상을 공공연하게 노출함으로써 그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당시의 콘텐츠가 ‘사회 고발’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명예훼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적용된 법 조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입니다. 해당 조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전파 가능성이 높은 수단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퍼졌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정범 규정에 따라 피고인 A와 B는 공동의 범죄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형법 제30조는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한 경우, 각자가 범죄 전체를 저지른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규정입니다. 두 사람은 채널 개설부터 콘텐츠 기획 및 제작·업로드 과정까지 공동으로 역할을 나누어 활동했으며, 이는 명백한 공모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이들이 피해자의 얼굴과 실명을 반복적으로 노출시킨 행위가 사회적 평판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쳤고, 유튜브라는 매체의 전파력으로 인해 피해 정도가 상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유죄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범죄가 피해자의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으며

 특히 ‘전파성이 높은 매체’인 유튜브를 통해 다수에게 확산된 점을 매우 중하게 보았습니다.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극적인 방식으로

신상을 노출한 점 역시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고인들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각각 징역 3년(A), 징역 2년 6개월(B)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현재 그 사건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누범의 이력도 실형 선고에 영향을 미친 사유 중 하나입니다.




이번 판결은 ‘공익적 목적’이라는 주장이 무조건 면책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비판이 가능한 영역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고, 반복적으로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사실적시’ 여부와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파성’이 인정되면,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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